무주택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도? 2025년 연말정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달라진 점
2025년 연말정산부터 주택마련저축(청약통장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더 넓어집니다.
예전에는 “무주택 세대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이제는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즉, “집은 없고, 청약통장은 배우자 명의로만 넣고 있다”
이런 가정에서 배우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변화만 집중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기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어떻게 되어 있었나?
연말정산에서 주택마련저축(청약통장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다음 요건이 필요했습니다.
- 무주택 세대주일 것
- 총급여가 일정 기준 이하일 것
- 주택마련저축(청약통장 등)에 가입해 납입하고 있을 것
그리고 그동안은 세대주인 사람만 공제 대상이었기 때문에, 청약통장을 배우자 명의로만 유지하고 있는 가정에서는 공제를 받기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어,
- 남편: 세대주, 무주택
- 아내: 세대원, 청약통장 본인 명의로 납입
이 구조라면, 아내 명의의 청약 납입액에 대해 남편이 소득공제를 받기도 애매하고, 아내 역시 세대원이어서 공제 대상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 2025년부터 달라지는 핵심 한 줄 정리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한 줄이 전체 변화의 핵심입니다.
정리하면,
-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둘 중 한 명이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납입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3. 어떤 가정이 가장 크게 유리해질까?
이번 개정 혜택으로 특히 유리해지는 케이스를 몇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3-1. 청약통장이 배우자 명의로만 있는 경우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세대주: 남편
- 청약통장: 아내 명의
- 둘 다 무주택
예전에는 “세대주가 아니니까 아내 명의 청약은 공제받기 어렵다”는 경우가 많았지만, 개정 후에는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공제 대상이 되면서 아내 명의 청약통장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3-2. 맞벌이 가정에서 누가 공제를 받을지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맞벌이 부부라면,
- 세대주: 남편
- 배우자: 아내(무주택)
- 두 사람 모두 급여소득자
이 경우, “누가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는 게 더 유리한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 소득이 더 높은 쪽이 공제를 받으면 세액 절감 효과가 커질 수 있고
- 반대로 일정 소득 구간(공제 대상 총급여 기준)에 맞추기 위해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쪽이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각자 이름으로 시뮬레이션해 보고 결정하면 좋습니다.
4.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주택마련저축 혜택 확인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이 개정 내용이 반영된 상태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 전년도 연말정산 데이터 불러오기
- 올해 예상 총급여와 주요 공제항목 입력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입력 및 공제 시뮬레이션
이때,
- 누가 세대주인지
- 누가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했는지
-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는지
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세대구성·무주택 여부를 정확히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유의해야 할 점 - “무주택”과 “세대” 기준
이번 개정은 분명 혜택이 늘어난 변화지만, 다음과 같은 기본 조건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1. 무주택 요건
- 본인·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소형·저가 주택에 대한 예외 규정은 별도로 확인 필요
2. 세대 기준
- 세대주/세대원 구분
- 주민등록표상의 세대 구성 상황
3. 총급여 기준
- 일정 금액(예: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등) 조건이 있을 수 있음
- 소득이 너무 높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따라서, “무조건 배우자도 다 된다”가 아니라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라는 요건이 정확히 맞는지부터 체크해야 합니다.
6. 이번 개정을 활용한 실전 절세 전략 요약
마지막으로, 이번 개정을 실제로 활용하는 방법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 가정이 무주택 세대인지 먼저 확인
- 세대주와 배우자 중 누가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
- 총급여 수준이 공제 요건에 맞는지 체크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각각 시뮬레이션 돌려보기
세대주가 공제를 받는 경우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경우 - 세액 절감 효과가 더 큰 쪽으로 실제 연말정산 때 공제를 신청
✔ 한 줄 정리
2025년 연말정산부터는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청약통장을 누구 명의로 유지하고 있는지, 누가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한지 한 번만 점검해도 올해 연말정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연말정산 꿀팁과 절세방법을 홈택스에서 미리 알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