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도? 2025년 연말정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달라진 점

2025년 연말정산에서 무주택 세대주와 배우자가 함께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확인하는 부부


2025년 연말정산부터 주택마련저축(청약통장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더 넓어집니다.

예전에는 “무주택 세대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이제는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즉, “집은 없고, 청약통장은 배우자 명의로만 넣고 있다”

이런 가정에서 배우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변화만 집중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기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어떻게 되어 있었나?

연말정산에서 주택마련저축(청약통장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다음 요건이 필요했습니다.

  • 무주택 세대주일 것
  • 총급여가 일정 기준 이하일 것
  • 주택마련저축(청약통장 등)에 가입해 납입하고 있을 것

그리고 그동안은 세대주인 사람만 공제 대상이었기 때문에, 청약통장을 배우자 명의로만 유지하고 있는 가정에서는 공제를 받기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어,

  • 남편: 세대주, 무주택
  • 아내: 세대원, 청약통장 본인 명의로 납입

이 구조라면, 아내 명의의 청약 납입액에 대해 남편이 소득공제를 받기도 애매하고, 아내 역시 세대원이어서 공제 대상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 2025년부터 달라지는 핵심 한 줄 정리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한 줄이 전체 변화의 핵심입니다.

정리하면,

  •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둘 중 한 명이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납입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3. 어떤 가정이 가장 크게 유리해질까?

특별히 유리해지는 케이스

이번 개정 혜택으로 특히 유리해지는 케이스를 몇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3-1. 청약통장이 배우자 명의로만 있는 경우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세대주: 남편
  • 청약통장: 아내 명의
  • 둘 다 무주택

예전에는 “세대주가 아니니까 아내 명의 청약은 공제받기 어렵다”는 경우가 많았지만, 개정 후에는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공제 대상이 되면서 아내 명의 청약통장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3-2. 맞벌이 가정에서 누가 공제를 받을지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맞벌이 부부라면,

  • 세대주: 남편
  • 배우자: 아내(무주택)
  • 두 사람 모두 급여소득자

이 경우, “누가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는 게 더 유리한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 소득이 더 높은 쪽이 공제를 받으면 세액 절감 효과가 커질 수 있고
  • 반대로 일정 소득 구간(공제 대상 총급여 기준)에 맞추기 위해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쪽이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각자 이름으로 시뮬레이션해 보고 결정하면 좋습니다.

4.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주택마련저축 혜택 확인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이 개정 내용이 반영된 상태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2.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3. 전년도 연말정산 데이터 불러오기
  4. 올해 예상 총급여와 주요 공제항목 입력
  5.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입력 및 공제 시뮬레이션

이때, 

  • 누가 세대주인지
  • 누가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했는지
  •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는지

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세대구성·무주택 여부를 정확히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유의해야 할 점 - “무주택”과 “세대” 기준

이번 개정은 분명 혜택이 늘어난 변화지만, 다음과 같은 기본 조건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1. 무주택 요건

  • 본인·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소형·저가 주택에 대한 예외 규정은 별도로 확인 필요

2. 세대 기준

  • 세대주/세대원 구분
  • 주민등록표상의 세대 구성 상황

3. 총급여 기준

  • 일정 금액(예: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등) 조건이 있을 수 있음
  • 소득이 너무 높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따라서, “무조건 배우자도 다 된다”가 아니라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라는 요건이 정확히 맞는지부터 체크해야 합니다.

6. 이번 개정을 활용한 실전 절세 전략 요약

마지막으로, 이번 개정을 실제로 활용하는 방법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 가정이 무주택 세대인지 먼저 확인
  2. 세대주와 배우자 중 누가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
  3. 총급여 수준이 공제 요건에 맞는지 체크
  4.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각각 시뮬레이션 돌려보기
    세대주가 공제를 받는 경우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경우
  5. 세액 절감 효과가 더 큰 쪽으로 실제 연말정산 때 공제를 신청

✔ 한 줄 정리

2025년 연말정산부터는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청약통장을 누구 명의로 유지하고 있는지, 누가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한지 한 번만 점검해도 올해 연말정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연말정산 꿀팁과 절세방법을 홈택스에서 미리 알아보세요